다자녀 할인 혜택 적용 기준과 신청 방법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과 개선방향으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다자녀 할인 혜택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있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회적 지원 강화 정책으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과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항목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제도 안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1차례 한정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기준으로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77-5700
신청 방법과 접수기관 :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승용자동차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 신청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 50% 경감
승용자동차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70만원 공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취득세 50% 경감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취득세 50% 경감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50% 경감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비서류로 허용 예정)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참고 :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세청등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이 있으니 아래 정부24 다자녀 가정 지원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아동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참고 :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세청등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이 있으니 아래 정부24 다자녀 가정 지원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 수록 출산 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한다고 하며,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경주시 출산지원금을 보면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되며,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기간은 생후 1년 이내에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불가한 업종도 있습니다. 예로 들면 유흥업소, 마사지,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등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항목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국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모든 지역이 초, 중, 고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며,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세청등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이 있으니 아래 정부24 다자녀 가정 지원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 운임 할인 혜택)
할인 대상은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으로 아래 링크의 코레일 다자녀행복 인증과 정부24 행복출산 다자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인증이 완료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역방문없이 다자녀 행복 할인승차권을 구매하실 수 있으나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온라인에서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상 가족구성원 주소가 다르거나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정부24 행복출산 다자녀 등록
코레일 다자녀행복 인증 링크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모든 지역이 전기, 도시가스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며,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세청등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이 있으니 아래 정부24 다자녀 가정 지원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은 경상북도 경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은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을 하고,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영양제 1통/연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는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지원으로 영유아검강검진 수검율을 향상시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것이 다름).

다자녀 학생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를 지원하며,(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신청 방법과 문의 전화는 교육복지과 055-210-5179, 방법신청 및 학교 제출 서류는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분,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것이 다름).

기타 다자녀 가구 감면(상, 하수도), 가정 입학금 지원, 문화체육센터 다저녀 가족 할인,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 가정지원 장학금, 장려금 지원, 학자금 지원, 이사비 지원, 실내바닥매트 지원, 출산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셋째이상 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등 많은 해택이 있지만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세청등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이니 링크를 이용하여 정부24 다자녀 가정 지원항목과 가능한 지자체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할인 혜택 적용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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