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근처 30M 이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 어린이집 금연구역은 2018년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 반경에서 2024년 8월 17일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교 대상으로 시설의 경계선 30M이내에 금연 구역으로 변경되있습니다.
왜 금연 구역으로 지정 되었을까요 ?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내 아이가 등교 하였는데 10M 이내에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면 우리 예쁜 아이들이 담배 연기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니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정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근처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연기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교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 www.pexels.com]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반경 10M이내에 흡연을 하면 안돼는 이유
▶ 첫번째
2024년 8월 17일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두번째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 금연구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 세번째
유치원 이린이집 반경에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그리고 기타 어린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모든 곳을 포함하여 금연을 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
이와 같이 2018년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 10M 이내에서 2024년 8월 17일 부터 교육시설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 근처 30M 이내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