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취약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
답변 : 병원을 방문하는 취약 환자와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 취약 환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 유괴의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 소아 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과 장애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란 외국인이거나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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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취약 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사회 복지사에게 알려 학대 및 폭력 등의 동기와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한다.
- 원무과장에게 보고하여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된 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연결한다.
- 아동 학대의 경우 아동 복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돕기 위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 학대의 경우 노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필요시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로 연계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가정 폭력 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즉각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보호의 경우 외국인은 통역이 불가능하다면 통역사가 직접 방문 혹은 전화 연결하여 통역이 가능한 통역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 청각 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경우 서면 상담 혹은 수화 통역 서비스를 연계한다.
질문 : 장애 환자 편의를 위한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병원 또는 시설의 각 층마다 고객 소리함을 설치하여 장애 환자 편의를 위한 요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지정하고 직원의 안내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숙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질문 : 환자 및 보호자,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환자의 권리 존중과 환자 진료체계에 있어 취약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입원 시 교육받거나 설명받아야 하며, 직원의 경우는 취약 환자 보호에 관하여 연1회 교육을 실시한다.